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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스토킹 가해자 위치, 경찰이 실시간으로 본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42억원을 들여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한다. 12월 완료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 실시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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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스토커, 경찰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된 이유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출동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6월 10일 양 기관이 밝힌 이 사업에는 올해 12월까지 총 42억여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가해자 접근 등 위험 상황을 112 문자 신고(MMS) 방식으로 경찰에 전달해 현장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스템이 연결되면 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지령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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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두 기관의 시스템은 따로 놀았나?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원의 유죄 판결 이전 단계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제도 설계상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리·통제를,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나눠 맡았다. 문제는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이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접근금지 위반이나 장치 훼손을 감지해도 경찰에는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보내는 수준이어서, 출동 경찰관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해자의 위치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2022년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대응 체계가 대폭 정비됐지만, 기관 간 정보 칸막이는 여전히 남아 있던 셈이다.

Since January 2024, Korea has allowed GPS ankle monitors on stalking suspects before conviction, but the Ministry of Justice's tracking system and the police 112 emergency system operated separately, delaying field response.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변화는 '문자 통보'가 '자동 지령'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제센터가 탐지한 경보는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지령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지도 화면에서 확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선을 차단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게 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는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가해자가 직선거리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의 전화도 함께 걸려온다.

The new link converts text-message alerts into automatic 112 dispatches, letting officers see the stalker's real-time route on a map. A separate victim-facing app launching June 24 alerts victims when a perpetrator comes within 2km.

숫자로 본 스토킹 전자장치 제도의 현주소는?

제도 시행 이후 수요는 폭증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4년 3만1947건에서 2025년 4만4687건으로 약 40% 늘었고,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접수된 위험 경보(접근금지 위반, 장치 훼손·이탈 등)는 같은 기간 9402건에서 4만8426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한 건수도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62건으로 165% 증가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률은 2024년 32.6%, 2025년 36.9%로 30%대에 머물러 있다. 가위로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등 무력화 시도도 18건 보고됐다. 현재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534명이다. 이번 연계시스템 예산 42억여원은 이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로 풀이된다.

Stalking-related 112 reports rose 40% to 44,687 in 2025, and danger alerts surged nearly fivefold to 48,426. Yet courts approve only about 37% of police requests for GPS monitoring, and 534 victims currently receive protection services.

기술이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12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관제센터 경보 → 문자 통보 → 수동 확인'으로 이어지던 대응 사슬이 자동화돼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제도 남는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인용하는 비율이 30%대에 그치는 한, 아무리 정교한 추적 시스템도 적용 대상 자체가 제한된다. 보호관찰 인력 부족 문제도 거론된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관제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경보 폭증이 오히려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연계와 함께 법원의 적극적인 잠정조치 인용, 관제·출동 인력 확충,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가 병행돼야 기술 인프라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utomation should shorten response times once the link is completed in December, but low court approval rates for GPS orders and probation staffing shortages remain key bottlenecks for the system to work as a real safety net.

시스템 연계 너머, 무엇이 진짜 과제인가?

이번 연계시스템 구축은 분명 진일보다. 그러나 기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이 사업이 제도 시행 2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2024년 1월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법무부가 관제를, 경찰이 출동을 맡는 이원 구조는 예정돼 있었다. 위치 정보를 문자로 주고받는 방식의 한계도 처음부터 자명했다. 결국 위험 경보가 한 해 5만 건 가까이 쏟아지고 나서야 두 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 인프라가 항상 수요 폭증을 뒤따라가는 구조, 이것이 한국 스토킹 대응 체계의 고질적 패턴이다.

더 근본적인 병목은 법원에 있다. 경찰의 부착 신청 인용률이 2년 연속 30%대에 머무는 한, 아무리 정밀한 추적망을 깔아도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가해자는 열에 셋뿐이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구속영장 기각이 비극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2억원짜리 시스템이 제값을 하려면 사법부의 위험성 판단 기준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제도 전체의 속도와 일관성이다. 12월 연계 완료 이후에도 경보 대응 시간, 인용률 변화, 관제 인력 충원 현황을 계속 추적해야 하는 이유다.

The system link is progress, but it took two years and a fivefold surge in danger alerts to materialize, and courts still approve only a third of GPS requests — technology alone cannot protect victims without faster judicial and institutional alignment.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는 유죄 판결 전에도 채울 수 있나? 가능하다.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잠정조치 제3호의2)에 따라 법원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다.
Q. 지금까지는 경찰이 가해자 위치를 어떻게 받았나?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접근금지 위반이나 장치 훼손을 감지하면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112 문자 신고(MMS)로 전송했다. 출동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Q. 피해자도 가해자 위치를 직접 볼 수 있나? 볼 수 있다. 법무부가 개발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이 6월 24일부터 시행돼, 가해자가 직선거리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가해자 위치와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보호관찰관 전화도 연결된다.
Q. 연계시스템은 언제 완성되나? 경찰청과 법무부는 올해 12월까지 총 42억여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 112시스템의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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